미세먼지를 99%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공기청정기 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 암웨이와 게이트비전 등 2곳이 공기청정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 관련 기만광고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로 4억6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어 블루에어와 다이슨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게이트 비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1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전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