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4시40분께 자택 앞에서 추락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자신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그가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A4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주로 담겼지만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송 대표의 죽음에 수사를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회사직원 양모씨를 상습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고소당했다. 이후 송 대표가 양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송 대표에 대해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