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사간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13일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는 현행 법 조항을 3년으로 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단협 유효기간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쟁국 가운데 가장 주기가 짧고 이로 인해 노사 간 잦은 갈등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한다”며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일본은 3년, 독일은 3~5년, 미국 GM은 4~5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과 함께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비공개로 집행되어 온 일부 협력기금의 공개를 통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