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조합장선거 4명 구속, 공소시효 6개월로 단기 “당선 여부 불문 신속하게 수사”

전국조합장선거 4명 구속, 공소시효 6개월로 단기 “당선 여부 불문 신속하게 수사”전국조합장선거 4명 구속, 공소시효 6개월로 단기 “당선 여부 불문 신속하게 수사”



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찰은 선거사범 725명을 적발했다고 알렸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 1월 2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한 결과, 1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국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사범이 65%로 가장 많았고,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 흑색선전이 뒤를 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 전담반을 편성,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했다.



이어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구축했다고 알렸다.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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