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위해 맞춤형 지원한다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 발표

4개 사업에 총 1조5,705억 원 투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준소득 인상

부산시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4개 사업에 국·시비와 구·군비 등 총 1조 5,705억 원을 투입하는 ‘2019년 생활보장사업 운영계획’을 14일 밝표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의료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한편 치매노인 등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 관리, 보장비용 징수,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사업 등을 추진해 복지재정 건전화와 부정수급 예방에 나선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경우 해당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지급액도 지난해보다 2.09% 인상된 월 최대 138만4,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저생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도 시행한다. 부산시 자체 사업인 이 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3,002가구에 64억7,900만원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2.09% 인상돼 월 최대 55만3,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총 예산은 35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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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특별지원사업도 벌인다. 이 사업도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과 학업 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부산시 자체 사업이다. 올해 총 32억 원을 들여 저소득가구 중·고교생 8,000여 명에게 1인당 연 30만 원 교통비를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취약계층 4,500가구에 월동대책비 연 10만 원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250명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가구를 보호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수시 발굴·지원하다. 또 재산기준은 당초 1억3,500만 원에서 1억8,8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현실화하고 선지원·지원 연장 등을 심의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열어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지원금 인상으로 많은 주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 생활보장담당 부서 또는 부산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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