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탁 건조기에 딸 가둔 친모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려”, 사망 전날부터 학대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친모 이모씨(35·대출상담사)가 혐의 일부를 부인한다 전했다.

오늘 14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진행됐다.

친모 이씨는 지난해 12월 31일에서 올해 1월 1일 새벽 4시께 사이에 딸 A양(4)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이 ‘바지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두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양이 숨지기 전날부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건 전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을 세탁 건조기에 가둔 혐의와 핸드 믹서로 수차례 때리고 화장실에서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같은 날 큰딸이 A양을 프라이팬으로 때리도록 허락한 혐의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위험한 물건(핸드믹서)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점을 부인하고, 또 세탁건조기에 피해자를 넣고 불을 끈 채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점도 부인한다”고 이야기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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