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연예인 정준영씨의 몰래카메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4일 여성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유명 연예인 정준영씨가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12일 입건됐다”며 “이후 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 수많은 억측이 SNS 상에 공유되며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등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변회는 “정준영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억측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즉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