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컸던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높여 해당 주택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의 자문을 받아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 부담분을 추정해본 결과 공시가격 10억원 이상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50%)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만 5년간 보유한 1주택자(20%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적용)’라고 가정하고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3,200만원에서 올해 24억8,000만원으로 22.05% 증가했다. 이에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1,055만원에서 1,534만원으로 45.48%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 전용 21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23억7,600만원으로 23.75% 올랐다.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894만원에서 1,299만원으로 45.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이다. 만약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세 부담은 1,478만원으로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132㎡)’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뛰었다. 이에 보유자가 부담해야 할 총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원에서 올해 955만원으로 44.8%나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130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용산구 한강로2가 ‘푸르지오써밋(전용 18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4억9,000만원에서 올해 19억2,000만원으로 28.86% 증가했다. 이에 보유세는 지난해 596만원에서 868만원으로 45.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행정구역 중 가장 많이 상승한 경기도 과천시의 ‘과천 래미안슈르(전용 137㎡)’ 보유자가 올해 물어야 할 보유세는 327만원으로 전년보다 4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북 중소형 단지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의 올 보유세도 전년보다 28.58% 오른다.
지방의 고가 아파트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구 수성구 두산동 ‘대우트럼프월드수성(전용 197㎡)’의 올해 공시가는 10억 2,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75% 뛰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이 돼 총 보유세도 332만원으로 전년보다 38.22% 증가한다.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고 2022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1주택자(150%) 대비 훨씬 높아 세금 증가폭은 훨씬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97.9%에 달하는 중저가 주택(시세 12억원 이하)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며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동훈·이재명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