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 한강대우 공시가 19% 올라 11.2억...종부세 대상 56% 급증

<어디가 얼마나 올랐나>

성동 트리마제 전용 152.15㎡ 20.9억 → 24.4억으로

서울 12억~15억 18% 이상 오르고 30억 이상은 13%↑

강남 3구 15.3%...흑석한강푸르지오 84.91㎡는 31% 급등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중개업소 게시판에 ‘매매·급매매’ 매물이 붙어있다.  /이호재기자1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중개업소 게시판에 ‘매매·급매매’ 매물이 붙어있다. /이호재기자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 하나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전용 84.91㎡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1,200만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무려 31%나 급등했다. 마포구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9㎡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6,400만원으로 지난해(6억8,800만원)보다 26% 상승했다. 서울 성동구의 트리마제 152.15㎡의 올해 공시가격은 24억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20억9,600만원에서 16.79% 오른 것이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강대우아파트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135.87㎡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1억2,000만원으로 지난해(9억4,400만원)보다 18.6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14일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아파트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32% 올랐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는 15%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의 오름폭이 초고가 주택보다 컸다. 9억~12억원은 17.61% 오르고 12억~15억원은 18.15% 상승했다. 반면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13.32%에 불과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주택 역시 전년 대비 56%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천·마용성, 강남보다 많이 올라…고가 주택도 급등=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일부 고가 아파트는 23~28%가량 오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 더샵포레스트(21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8% 급증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132㎡)와 송파구 위례중앙푸르지오 2단지(187㎡)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24.5%, 25.7% 오른 19억9,200만원, 18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또 서울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5억8,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12% 올랐고 압구정동 미성2차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8억2,400만원으로 12.32%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15.92%), 서초(16.02%), 송파(14.01%) 등 강남 지역 3개 구는 물론 마포(17.35%), 용산(17.98%), 성동(16.28%), 동대문(15.84%), 서대문(15.03%), 영등포(16.78%), 동작(17.93%) 등 상당수 지역이 15% 이상 급등했다. 경기도 과천은 상승률이 23.41%로 1위를 기록했다. 과천과 마용성 상승률이 강남을 앞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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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해 광주(9.77%), 대구(6.57%)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대다수 지역은 하락했다. 부산(-6.04%)을 비롯해 울산(-10.5%), 인천(-0.53%), 충북(-8.11%), 충남(-5.02%), 제주(-2.49%) 등은 지역 경기 침체와 구매력 감소로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 종부세 대상 주택, 전년 대비 7만9,000가구 늘어=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도 증가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1만9,862가구로 지난해(14만807가구)보다 7만9,000가구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신규 납부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에 9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신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다주택자였을 가능성이 있어 종부세 신규 납부 대상자가 7만명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되 장기보유 주택소유자와 1주택자의 세 부담 등을 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문기 국교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의 97.9%를 차지하는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유세 상한선을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예정 공시가격은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한국감정원에서 세대별 특성과 가격조사를 시행한 뒤 한 달간 검증을 거쳐 나온 결과다.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 의견에 대해 재조사·산정을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30일 공시가격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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