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에스엠 등 14곳 참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공간/연합뉴스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 공간/연합뉴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듀프리코리아)와 에스엠면세점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이날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제1터미널에 5개 업체, 제2터미널에 9개 업체가 사업권 입찰을 신청했다. 업체 5곳은 두 터미널 입찰에 모두 신청했다.


공사는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어느 곳인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면세업계에 따르면 듀프리코리아, 에스엠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등 주요 중소·중견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에서는 듀프리코리아가 입국장 면세점 첫 사업자로 뽑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듀프리가 국내에 세운 합자회사로 법적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인정받아 입찰 참여에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경쟁 면세점들은 이 회사가 ‘무늬만 중소기업’이며, 매출 기준으로 세계면세점 1위인 스위스 듀프리를 등에 업고 있어 대기업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1곳 등 총 3개의 입국장 면세점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한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여행 기간 국내에서 산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9월 27일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확정됐다.

판매 상품은 국산품 비중을 출국장 면세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지만 담배와 검역 대상 품목은 팔 수 없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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