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 SK케미칼 부사장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박철 부사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출신

현재 SK디스커버리·SK가스 윤리경영부문장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006120)) 부사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부사장과 함께 SK케미칼의 이모(57)·양모(49) 전무와 정모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양 전무와 정 팀장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이들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 관계, 가족 관계, 심문 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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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박 부사장은 ‘가습기 메이트’의 유해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을 끝으로 퇴직해 2012년 SK그룹으로 옮겨 현재 SK디스커버리와 SK가스(018670) 윤리경영부문장을 맡고 있다.

문제가 된 자료는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이 국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당시인 1994년 10~12월 진행한 유해성 실험 결과다. SK케미칼은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흡입독성 실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돼 제품을 출시했다고 밝혔으나, 언론·국회 등이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숨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2016년 8월 열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도 거듭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검사 결과 역시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원료인 PHMG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이기도 하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달 13일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고광현(62) 전 대표와 양모 전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SK케미칼 임원진도 구속됨으로써 ‘가습기메이트’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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