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김씨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이어 실무면접과 임원면접순으로 입사 시험이 진행됐는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는 없던 김 의원 딸의 이름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절차와 규정을 어겨가며 김 의원의 딸이 합격자 명단에 들수 있도록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노 코멘트하겠다”면서도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다. (김 전 실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