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기존 207종에서 340종으로 확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초음파 검사,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진단, 예방접종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항목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13년 15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을 29종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넓혔고 공개 항목도 107종에서 207종으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전체 비급여항목 공개 대상이 340종으로 늘어난다.
그간 비급여항목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전에는 금액을 제대로 알 수 없고 병원마다 비용도 제각각이어서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수도권 의원급 의료기관 682곳을 대상으로 비급여항목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체외충격파 치료는 평균 5만원 안팎이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30배 차이가 났다. 초음파 검사비 역시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차이가 8배에 달했다.
체외수정과 정자주입술 등 난임 시술비도 최대 6배의 차이를 보였고 도수치료비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말라리아 항원검사 역시 최저 6,000원에서 최대 5만원으로 10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하지만 비급여항목의 특성상 병원이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고액 진료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