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기간은 오는 6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이며 급여 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다른 전문의약품 51종에 대해서는 총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급여 정지에 앞서 일선 의료기관이 대체 의약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17년 부산지방검찰청이 동아에스티가 불법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문의약품 162종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 55억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이번 급여 정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상당한 쟁점사항이 있는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앞으로 급여 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