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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신청시 검토 가능하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성접대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양문숙 기자



승리의 입영 연기 발언에 대해 병무청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입영을 통지한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며 “본인이 정해진 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연기신청을 할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연기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사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는 있는 만큼 입영연기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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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승리는 15일 오전 경찰조사를 마친 뒤 “성실히 조사를 마쳤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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