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신체·언어 폭력 행위가 잇따르면서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의료기관 내 폭력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청원경찰 등 특수경비원들이 의사·간호사 등의 신변보호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을 의료기관 내 종사자 전체로 확대했다. 금지행위도 ‘모욕·폭행·협박’으로 확대해 처벌 가능 범위를 넓혔다.
2018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전공의 3,999명 중 50%(1,998명)가 진료 중 폭행을 당했다. 최근 6개월간 ‘환자 및 보호자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평균 4.1회로 조사됐으며, 응급의학과 12.7회, 비뇨의학과 5.3회, 안과 4.4회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학과는 실제 환자 외에도 주취자 등이 모여 폭력 노출 건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신 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과 협박은 환자들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