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정준영 동영상·리스트' 유포행위 특별단속

음란물추적시스템 가동해 유포자 추적

불법촬영물 올려라 부추겨도 처벌 대상

/사진=인터넷 캡쳐/사진=인터넷 캡쳐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이라며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하는 행위와 등장인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 및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수 정준영이 빅뱅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되자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정준영 동영상’ ‘정준영 동영상 리스트’라는 제목의 영상과 문건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일단 SNS, 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단속하기 위해 음란물추적시스템을 가동한다. 음란물 게시자의 IP, 게시지역 등 정보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최근 경찰은 회원 170여명이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내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다 적발될 경우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게시글이나 댓글로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된다. 특히, 카톡 단체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촬영물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만으로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물·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불법촬영하거나 게시·유포하는 자와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생산·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해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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