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늘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 겸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제게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도 특검은 제가 회유해서 그렇다고 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경수 지사는 “불법 공모한 관계라 하기 어려운 사례는 차고 넘친다”고도 밝혔으며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못지않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를 치열하게 다투는 이 사건에서 법이 정하는 2∼3개월에 판결을 마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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