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술 바꾼 이병모, "목숨걸고 말하지만 MB 만난적 없어"

김백준으로부터 현금 2억원 받은적도 없어

새벽 3시까지 이어지는 검찰조사 힘들어

"자포자기식으로 조서에 쉽게 사인" 증언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연합뉴스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아울러 재임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무국장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포빌딩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목숨을 걸고 말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만난 적 없고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사무국장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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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무국장은 지난해 검찰 조사 당시 너무 힘들어 자포자기식으로 진술한 것이 많았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에서 45~46차례 조사를 받았고, 새벽 3시까지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지쳤다는 의미다. 그는 “구속 후 몸도 피곤하고 두달만에 10kg 가까이 살이 빠지는 등 힘들었기 때문에 조서에 사인을 쉽게 했고 검찰 조사에서 정확히 제대로 진술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과 배치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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