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현대제철 도금강판에 반덤핑관세 '0'

재심 판정서 확정 "수출 탄력"

나머지 업체엔 7% 부과

미국에 도금강판을 수출하면서 50% 가까운 반덤핑관세를 냈던 현대제철이 이를 0%로 줄였다. 나머지 업체들에는 7.33%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현대제철의 반덤핑 관세율을 0%로 확정했다.


2016년 5월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47.8%, 동국제강에 8.75%, 기타 업체에 28.28%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당시 상무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제출한 제품 판매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관세를 물리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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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냈다. CIT가 한국 업체 주장을 일부 들어주며 지난해 5월 반덤핑관세는 현대제철 7.89%, 기타 업체 8.32%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지난해 8월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 10.32%, 동국제강 4.14%, 기타 업체 5.55%로 바뀌었고,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현대제철 0%, 나머지 업체 7.33%를 적용받았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것으로 판단해 AFA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이번 판정으로 도금강판 대미 수출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박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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