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포공항 주변 건물 고도제한 풀린다 …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나서




서울시가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다. 이번 같은 대규모 재정비는 지난 1962년 첫 도입 이후 56년 만이다.


21일 서울시는 지난 20일 개최된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지구 4곳의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 포함되는 지역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 등 총 면적 86.6㎢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중 43.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용도지구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 등의 사유로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이다.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적 실행 수단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현재 공항시설법으로도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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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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