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억 세금 탈루 '아레나' 실소유주 2명 구속영장 신청

지난 2월10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모습. 경찰은 이날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지난 2월10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모습. 경찰은 이날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 A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명의상 사장들 가운데 실제 소유주와 공모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레나 탈세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국세청에 4년 분량(2014~2017년)의 아레나 회계 장부가 제보되며 불거졌다. 당시 제보 내용 중에는 강씨가 강남 일대에 원룸 두 곳을 빌려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고 해당 원룸들에 강씨의 탈세 혐의를 밝힐 자료들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강씨는 아레나 외에 강남 일대 클럽과 가라오케 여러 곳을 실소유한 ‘강남 유흥계의 큰손’이라고 불린다. 아레나는 하루 매출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실제 장부와 별개로 국세청 신고용 ‘공식 장부’를 따로 만들어 탈세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기사



당시 국세청은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대상에 올렸다. 고발 액수도 150억원에 그쳤다.

김지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