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준영 카톡 원본 확보…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신청

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무마 경찰에 금품 건네려한 정황도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법원기자단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법원기자단



클럽 내 폭행,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마약, 탈세 등 대형 게이트로 번진 ‘버닝썬 논란’을 풀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 원본 자료를 확보하고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검찰과 협조해 오늘 확보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대조가 필요하다는 의사소통이 돼서 오늘 자료를 확보해 (경찰이 가진) 자료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건을 제보한 방정현 변호사는 정씨가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의 대화 내용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대화방에 경찰 유착 내용이 있는 만큼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대화방에서 정씨는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2016년 몰카 촬영 의혹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정씨의 변호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2016년에도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휴대폰이 고장나 복구할 수 없다는 식의 거짓 진술과 의견서를 제출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경찰관은 정씨의 휴대폰을 복원했던 사설 모바일 포렌식 업체에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정씨의 변호사 역시 ‘휴대전화 복원을 맡긴 업체로부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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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씨와 함께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은 과거 음주운전 단속돼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금품 공여의사표시를 한게 확인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다.

지난 2월10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모습. 경찰은 이날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지난 2월10일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모습. 경찰은 이날 빅뱅 멤버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경찰은 수백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상 사장 A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명의상 사장들 가운데 실제 소유주와 공모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레나 탈세 혐의는 지난 2017년 11월 국세청에 4년 분량(2014~2017년)의 아레나 회계 장부가 제보되며 불거졌다. 당시 제보 내용 중에는 강씨가 강남 일대에 원룸 두 곳을 빌려 아레나의 회계 작업을 했고 해당 원룸들에 강씨의 탈세 혐의를 밝힐 자료들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강씨는 아레나 외에 강남 일대 클럽과 가라오케 여러 곳을 실소유한 ‘강남 유흥계의 큰손’이라고 불린다. 아레나는 하루 매출이 수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실제 장부와 별개로 국세청 신고용 ‘공식 장부’를 따로 만들어 탈세 금액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국세청은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대상에 올렸다. 고발 액수도 150억원에 그쳤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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