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구성해 허가 없이 타인 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 등이다.
이에 관리소는 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광주광역시·전남 내 관할 18개 시·군·구의 관내 지역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위반 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창오 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올바른 산림 이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