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22일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고, 혐의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점을 들어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반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조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종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과거사위에 격렬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발족됐으며 실무기구인 진상조사단을 대검에 두고 있다.
지난 18일 과거사위는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6일 만에 연장 불가 입장을 뒤집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장자연 사건은 수사 의뢰할 것도 아니니 조사도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론을 의식해 연장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우려해 조사단의 연장 주장에 따랐다는 것이다. 연장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직후 발표됐다.
반면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낫다는 게 중론이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내가 조사 대상이었어도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강제조사권이 없는 (조사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조사 연장보다는 빨리 수사 의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 차관 등 사건의 핵심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을 품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기억과 증언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진상규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라며 “피의자 입장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조사단의 몫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사는 연장됐지만 조사단에 강제소환 등의 권한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그대로다. 조사단이 4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늘려온 만큼 남은 기간 사건의 진상을 드러낼 증거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면 ‘빈손 조사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과 영장기각 등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살피는 동시에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김 전 차관 외의 인물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