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안도 더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 출연·협찬 요구 ▲ 채용·승진·전보 개입 ▲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 입학·성적·평가 개입 ▲ 수상·포상 개입 ▲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에 대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