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보증금 9억원 상가 임차인도 법 보호받는다

현행 6.1억서 상가임대차법 적용선 조정

부산 5억→6.9억 등 대폭 확대…"소상공인 보호"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연합뉴스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 전경/연합뉴스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이 9억원 이하의 상가 임차인도 우선변제권·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이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주요상권 대다수 상가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도록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서울 지역은 현행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상한이 높아졌다. 세종·파주를 포함한 기타 광역시의 경우 현행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보증금 상한선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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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범위는 각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 임대차 실태를 기준으로 하위 95%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상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대상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분쟁 해결을 돕는 조정위원회를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하고 내달부터 분쟁 심의에 들어간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 반환 △권리금 등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포괄적인 조정 대상으로 삼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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