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다음달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최고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외국 법인 등 79만6,000개로 전년보다 4만5,000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납부부터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2.5%다. 기존 최고 구간은 200억원 초과에 세율 2.2%였다.
지역경제 악화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 늘려주는 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다.
행안부는 법인의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110’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