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과 분쟁 중인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 측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LM엔터테인먼트는 27일 강다니엘이 본인들 주장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 공개하면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LM엔터테인먼트의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유한) 지평(김문희 변호사) 측은 “강다니엘 측은 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다니엘 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라며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서는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이라며 “L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LM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고 말했다.
지평 측은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 2. 1.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19. 3. 4.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