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약처, ‘잔류농약 초과 검출’ 중국산 마늘종 회수 조치

회수 대상 마늘쫑/식약처 제공회수 대상 마늘쫑/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운학무역(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3월 1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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