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발로 뛰는 ‘현장행정’…제조업 애로·규제 해소

경기도가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와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섰다.

도는 올해 시군, 도의회,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수렴·해소 활동’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매달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을 찾아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어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또 월별로 경제노동실장 주관 ‘중소기업 경제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리더들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특히 경영 애로나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최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를 선제로 파악해 앞으로 경제·일자리 정책 방향 수립의 기틀로 삼을 방침이다.


이밖에 매주 혁신산업정책관 주관 ‘기업SOS원스톱처리 현장회의’를 열어보다 촘촘한 경영 애로 해소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별 요구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제실 소속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개별기업 현장방문’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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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군이나 도의회, 공공기관 등 도내 관계기관에 접수된 각종 기업애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활동을 통해 접수된 기업의 건의사항과 처리현황을 매월 현행화하고,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과 기업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 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부천오정산단에서 개최된 ‘뿌리산업 현장방문 간담회’의 건의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대해 올해 1회 추경 예산편성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로 의무화된 유예기한 연장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1월 연천 백학산단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업애로 상담소’의 건의사항이었던 근로자복지관 내 무선인터넷 설치를 완료했으며, 공동통근버스의 경우 운수업체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세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고시’ 확정 후 하반기 중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에는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애로 수렴·해소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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