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학의 특별수사단' 출범..."수사 적법성 외부 점검받는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조종태 성남지청장 단·차장 임명

검사만 13명 규모…수사점검위 소집해 객관성 담보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 /연합뉴스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 /연합뉴스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끌게 됐다. 수사단은 외부로부터 수사의 적절성을 점검받아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게끔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29일 김학의 관련 수사단 구성을 발표하며 “검찰 과거사위에서 수사 권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다.


수사단은 검사 총 13명으로 구성됐고,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 차장은 조종태 성남지청장이 맡았다. 여 지검장은 함바 비리, 대우그룹 분식회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금품수수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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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검사장과 차장 각 1명 외에도 차장 3명과 평검사 8명 등 검사 기준으로만 총 13명 규모다. 수사단 사무실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또 수사 종료 후 수사단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외부 점검도 이뤄진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를 소집해 수사단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점검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이는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위에서는 기소 여부, 영장청구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현안위원회도 필요 시 소집하게 된다.

검찰은 “별도의 수사단을 설치한 이유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두 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사 권고가 있었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철저히 수사하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검사·수사관을 추가로 증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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