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악경찰서는 시중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박 모(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지점장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낙성대 공원 인근에서 환경미화원 한 모(54) 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러져 있는 한씨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신고했고, 한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사고 3시간 뒤인 20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사고 직전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씨는 “운전 중 잠깐 졸아 차와 부딪친 줄 알았다”며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중대 범죄인 뺑소니는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검거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