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궁화호 화장실에 아이 낳고 도주한 혐의로 대학생 입건

만 21세..."죄책감 느껴 자수"

지난 29일 신생아가 유기된 채 발견된 무궁화호 1707호 열차를 종착지인 충북 제천에서 관계자들이 살피고 있다.   /제천=연합뉴스지난 29일 신생아가 유기된 채 발견된 무궁화호 1707호 열차를 종착지인 충북 제천에서 관계자들이 살피고 있다. /제천=연합뉴스



기차 화장실에 아이를 낳은 채 도주해 숨지게 한 대학생이 특별사법경찰대에 의해 입건됐다.

국토교통부 영주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0일 무궁화 열차 화장실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로 대학생 A(21·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대전발 제천행 충북선 무궁화 1707호 열차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생아는 변기 내부에서 숨진 상태로 열차를 청소하던 코레일 하청업체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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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건 발생 하루 뒤인 30일 오전 6시 30분께 충주의 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에 넘겼다. A 씨는 경찰에서 “신생아 유기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했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일단은 영아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지만, 도중에 다른 내용이 나오면 혐의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영아유기죄를 저지르면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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