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미세먼지 심한 날엔 공공공사 중단

정부는 다음달 1일 각 부처에 전달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서울경제DB정부는 다음달 1일 각 부처에 전달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 중단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서울경제DB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다음 달 1일 각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및 주의보 발령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공공사 현장은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늘려 추가 비용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 현장 역시 공사가 지체됐을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은 지체 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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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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