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뀐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옛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내일부터 과속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인천대로 이용자가 낮아진 제한속도(시속 70㎞)에 적응하도록 서울 방향 3곳, 인천 방향 4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이후에도 단속 유예·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이 도로에서 최근 4개월간 속도위반으로 계도장을 발부한 건수는 총 8만8천여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로는 중간에 도로 폭이 좁아지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주거지역으로 진·출입로가 연결된 만큼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