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백브리핑]행장은 못사는 기업銀 자사주?

백지신탁 룰 걸려 추가매입 한계

대신 배당 늘려 주주가치 제고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백지신탁 룰에 묶여 추가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주요 금융 지주와 시중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실적 자신감으로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으로서는 ‘그림의 떡’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기업은행 주식 1,62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취임 당시 신고한 보유량 그대로다. 보통의 은행장들이 취임과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자사주를 한 주도 매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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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나 공직유관기관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이에 해당한다. 이 기준대로면 김 행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이날 종가(1만4,350원) 기준 2,332만원으로 460여주만 추가로 매입해도 백지신탁 의무가 생긴다. 자사주를 많이 사서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싶어도 김 행장으로서는 마음대로 주식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신 기업은행은 올 초 최대주주인 정부에는 주당 559원, 일반 주주에게는 690원을 배당하는 차등 배당을 실시해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이어갔다. CEO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되더라도 배당 의지를 확실히 한 만큼 ‘가치’를 부각한 것이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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