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이 백지신탁 룰에 묶여 추가 자사주 매입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들어 주요 금융 지주와 시중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실적 자신감으로 잇따라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지만 기업은행으로서는 ‘그림의 떡’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행장은 기업은행 주식 1,625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취임 당시 신고한 보유량 그대로다. 보통의 은행장들이 취임과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고 있지만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자사주를 한 주도 매입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나 공직유관기관의 직원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도 이에 해당한다. 이 기준대로면 김 행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이날 종가(1만4,350원) 기준 2,332만원으로 460여주만 추가로 매입해도 백지신탁 의무가 생긴다. 자사주를 많이 사서 경영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싶어도 김 행장으로서는 마음대로 주식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신 기업은행은 올 초 최대주주인 정부에는 주당 559원, 일반 주주에게는 690원을 배당하는 차등 배당을 실시해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이어갔다. CEO의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는 제한되더라도 배당 의지를 확실히 한 만큼 ‘가치’를 부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