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잡은 비둘기를 먹으려는 자신을 말린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처벌을 면했다. 아버지의 선처 덕분이다.
정병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아버지 B(8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원에서 비둘기를 잡아와 먹기 위해 손질을 하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 B씨는 “그걸 왜 먹느냐”며 말렸고, 이에 A시는 화를 참지 못하고 80대인 아버지를 폭행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감쌌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중순 B씨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 공소를 기각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존속상해죄를 저지르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