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판결문에 마약공급책 '황하나' 이름 8차례나…수상한 점 투성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박유천 전 애인

필로폰 매수, 매도 혐의 받았지만

수사 및 재판 받은 흔적 전혀 없어 '의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JYJ 그룹 멤버 박유천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황하나 씨가 과거 마약 매수·매도 혐의를 받았으나 관련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수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 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인 조모 씨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조 씨 판결문에는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는 2015년 중순 경 강남 모처서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봉지를 건넸다. 조 씨는 황 씨가 전달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또한 판결문에는 황하나 씨가 구입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조 씨의 팔에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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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황 씨가 이 사건과 관련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황 씨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소했다거나 재판을 받은 흔적이 없다. 반면 대학생 조 씨는 2015년 10월께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황 씨는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2009년 12월 중순경 지인들과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연했다.

일요시사는 서초동 한 변호사를 통해 “판결문으로 볼 때 황씨는 마약 공급자다”라며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 황씨가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 받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한 번 마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황 씨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나 소환 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말도 나왔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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