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행정안전부 진영, 해양수산부 문성혁,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통일부 김연철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예정이다. 전날 자정까지도 국회가 이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송부 요청은 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확한 송부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3∼4일, 늦어도 5일 내로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자유한국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절차를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