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13건 등이다.
A건설업체는 세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수송,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 B건설업체는 변경신고 없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지설을 임의 변경 운영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으며, C건설업체는 방진덮개 및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장 토사를 방치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적발업체 가운데 고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A건설업체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나머지 1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