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였던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승점 감점이라는 중징계는 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사태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방문해 경기장 내에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시 징계 기준으로 최고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까지 있었으나 상벌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구단은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고 장내방송을 통해 공개 퇴장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하지만 소수의 구단 사무국 인원으로 다수의 운동원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었고 구단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위반한 사안은 아닌 만큼 승점 감점 등의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