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출산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등원해 법안 제안설명을 하는 기회가 오는 5일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려 했다가 해당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4일 법사위 논의와 5일 본회의 출석에 재차 도전한다.
신 의원의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 출석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당 발의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쓰게 함은 물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고, 고용노동법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급여의 최대 상한액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됐던 다른 법안들과 병합된 대안으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의 법안과 묶인 다른 법안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결국 신 의원의 법안도 함께 발목이 잡혔다. 특히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실업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는 4일 해당 내용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신 의원의 법안이 포함된 대안이 통과하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동반 출석을 할 수 있지만 법사위 통과가 좌절될 경우 아이 동반 출석도 무산된다. 국회 측도 법사위 결과를 보고 동반 출석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본회의장 출입이 금지돼 아이와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