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퇴거 거부하는 9가구 때문에...개포주공1 종부세 날벼락 맞나

5,040가구 중 9가구 이주 거부

6월1일까지 건물 멸실 불발땐

재건축 소유주 올 종부세 내야

서울 강남구 개포 재건축 단지 전경./서울경제DB서울 강남구 개포 재건축 단지 전경./서울경제DB



대형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재건축 사업 과정 중 이주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에 막혀 5,031가구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위기에 몰렸다.

2일 개포주공1단지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지난해 9월까지 이주를 모두 마치고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5,040가구 중 세입자 9가구 등이 퇴거를 거부하면서 건물을 멸실 시키지 못하게 됐다. 오는 6월 1일까지 건물을 멸실 상태로 만들어 놓지 못하면 재건축 소유주들은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돼 올해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게 된다.


1982년 입주한 개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후 6,64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개포지구 내 가장 큰 재건축 단지기도 하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껑충 오르면서 거의 모든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공 1단지 전용 42㎡의 경우 공시가가 지난해 7억 6,800만 원에서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초과한 9억 2,000만 원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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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합은 최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개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따른 멸실을 인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이주를 마친 세대만이라도 멸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달 22일에도 이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소속 회원들이 가세해 대치하면서 몸싸움 끝에 결국 강제집행을 미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9가구만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따로 떼서 완전히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된 가구만 멸실 된 걸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9가구만 남겨두고 아파트를 멸실 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6월 1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보유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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