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불법환적' 의심 韓 선박 첫 억류

대북제재 위반…6개월째 부산항에

한국 국적 선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이전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심을 받아 부산항에 반년 가까이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으며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해당 선박에 대한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선사 측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한국 정부는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코티’호,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호 등 외국 국적 선박 3척을 억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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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9항은 결의상 금지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아 이같이 조치했다.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선박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박 대 선박 간의 불법 환적을 통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유류 밀반입 등은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이행 감시와 관련해 최근 가장 주목하는 분야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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