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군산·거제·통영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목포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내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내년 5월 3일까지 연장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 지역들에 사업주와 노동자 대상 지원책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벌였다. 지난 2월까지 위기지역에 지원된 자금 규모는 1,316억원에 이르며 혜택을 받은 이들은 약 13만명이다. 약 1만2,000명에게 고용유지지원금 252억원을 지원했으며 사업주 직업훈련과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사업에 각각 102억원, 50억원을 투입했다. 군산시에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도 설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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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고용·산업·지역 전문가 등으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지난달 25일 경남도청을 찾아 현장실사를 벌이기도 했다.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용노동부 측은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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