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찌질하다”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끝에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벽창호다”라는 비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게 해당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 높은 수위의 징계로, 윤리위는 오는 8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당원권이 1년간 정지되면서 이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재 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이 의원이 오늘 총무국에 소명서를 문서로 제출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이 의원의 언행이 당헌·당규와 당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지, 당 지도부와 당원에 얼마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의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당과 당지도부, 당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20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경남 창원에서 숙식하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에 진력한 손 대표를 향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징계 결정 후 SNS에 “이것이 바른미래당의 현실”이라며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옳은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