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9일 나란히 법정 출석

필리핀 가사도우미 11명 연수생으로 꾸며 초청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오는 9일 나란히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9일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들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한 달가량 미뤄졌다. 해당 재판은 정식 공판이라서 두 모녀 모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측 설명과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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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경제DB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서울경제DB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6명, 조 전 부사장은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항공은 두 모녀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 대한항공 소속 현지 우수 직원으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다시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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