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롯데백화점 인천·부평지역 점포 매각을 두고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일부 의원 질의가 나왔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롯데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건물을 인천시로부터 약 9,000억원에 통째로 매입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3년 4월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로 해당 지역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며 롯데백화점 인천·부천지역 2개 점포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인천터미널 600m 거리에 기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있는 만큼 지역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롯데의 부지 인수 결정 직후 신세계가 부지 매매계약 취소 소송을 내면서 롯데의 매각 명령 이행은 4년 넘게 미뤄졌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2017년 11월 마무리되면서 롯데의 매각 명령 이행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공정위가 준 시한은 오는 5월 19일로 끝난다. 이때까지 롯데가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루 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5월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나온다.
쟁점은 롯데의 점포 2곳 매각 추진 노력이 뒷받침됐느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두 점포의 감정평가액은 2,931억원이다. 10차 매각 공고에서 제시된 가격은 1,466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 유 의원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매각가를 낮췄지만 매수자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기업 옥죄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롯데가 매각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한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매각 명령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는 유 의원 주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며 제3자적 답변을 한 것도 이런 이유다.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 분석, 즉 시장 획정이 쟁점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당시 백화점과 아울렛, 쇼핑몰 등을 개별 업종으로 보고 경쟁 제한 여부를 따졌다. 롯데도 이러한 공정위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화점과 아울렛, 쇼핑몰의 경계가 없어졌으니 이들 업종을 한 업종으로 보고 경제 분석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 입장에서는 백화점업종만 놓고 따졌을 때보다 경쟁 제한의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위의 매각 명령 명분을 약화 시킨다.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의 매각’ 조건을 철회할 지도 관심사다. 롯데 관계자는 “부평점의 경우 백화점이 아닌 용도로는 매각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백화점 용도 매각’ 조건 탓에 매각이 안 되는 것일 뿐 다른 용도로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시 롯데는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