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옥죄기 이어 소급적용...임대사업자 '부글부글'

年5% 임대료 상향 제한 규정

등록전 기존 세입자에도 적용

"차라리 등록 취소" 문의 빗발

과태료 3배 높여 퇴로도 막혀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활성화’에서 ‘옥죄기’로 180도 선회한데 이어 ‘소급적용’ 카드까지 들고 나오면서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연 5% 임대료 상향 제한을 임대사업 등록 전 기존 세입자에게도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 이런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 취소 시 과태료도 높아지면서 탈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1년에 5% 미만)에 대한 소급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 민원 전화를 넣는 것은 물론 구청에도 임대사업자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 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등록 이전에 맺은 과거 조건에서 5% 이상 올리면 과태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을 못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소급적용’은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이 ‘5% 임대료 상한 규칙’을 계속 준수토록 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등록임대는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 등 임대의무기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났어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을 계속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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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잇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소급적용이 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독려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꿔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취소도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파는 등 의무 조건을 위반할 때 과태료 상한을 종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버린 만큼 퇴로도 사실상 막혀 버렸다.

민원인 A 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하겠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미 다 등록했고 취소할 수도 없는데 혜택을 모두 앗아가 버렸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111명으로 전달 6,543명 대비 21.9% 감소했다. 월별 신규 등록 기준으로 2017년 11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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